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목적값의 산정

라.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//

민사소송등인지규칙 13조 4호, 2호 나목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의

소송목적값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 여기에서 채권액이 등기된 피담보채권 최고액과 현재의 잔존 채권액 중 어느 것을

의미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는바,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사건의 소송목적값은 등기된 피담보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,

현재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(서울고등법원 1996. 4. 22. 96라42결정). 왜냐하면 피담보채권의

현재액으로 해석하면 피담보채권의 전액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송목적값이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. 다만, 피담보채권

최고액보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소송목적값의 산정 기준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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